25일 국회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의원 및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천시 및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결정하여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천시가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액의 110% 내외수준(최저임금보다 10%내외로 상향임금)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차후 부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부천시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부천시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최소기준임금으로 작용하며, 추후 적용범위를 부천시에 물품과 용역을 납품하는 일반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자체 단위에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해결방법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였다.
이와는 달리 부천시는 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지자체장의 재량과 관계없이 조례로 제도를 안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6월 부천시와 함께 생활임금제도 시행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임금제도가 법률적 보호아래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 통과는 지자체가 소득주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자체장의 재량이 아닌 조례로 안정화시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를 개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