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수·발신 공문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5차례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1일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으로 민간단체 4곳에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청했고, 11월 1일에도 한 민간단체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의뢰했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고용보험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장 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에서 해당 단체들의 이름을 지웠지만, 장 의원이 자체 파악한 결과 4곳 중 3곳은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조회가 안 되는 곡성평화학교를 제외하고 지혜학교와 늦봄문익환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월급, 고용보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총 79개의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특정 학교에 대해 사찰한 적이 없으며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활동을 위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자료를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