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주차된 벤츠의 트렁크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배모(46·택시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4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서 A씨(37)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결혼 축의금 48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찰조사에서 꽃으로 장식된 벤츠가 주차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호기심에 트렁크를 열어보다 거액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씨는 결혼식을 한 뒤 연거푸 피로연을 하는 바람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훔친 돈으로 빚을 갚고 백화점, 마트 등지에서 사치품을 사는 등 거의 절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택시만 지나간 것을 경찰이 확인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