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1∼19일 자유총연맹에 대한 자체 특별 검사를 통해 국보보조금 부당집행 등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3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19건의 국고보조사업을 변경 추진해 국고보조금 1억38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박창달 전 회장 등 임원 5명은 공금계좌의 돈을 수시로 유용했다. 14차례에 걸쳐 2억600만원을 빼돌려 최장 113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채워놓는 등 공금계좌를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지난 7월 퇴임한 박 전 회장은 명예직이라 임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활동비 명목으로 임기 5년 동안 월 900만∼1100만원씩 모두 5억7500만원을 사실상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자유총연맹은 또 단가 및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홍보용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156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직원 채용 및 징계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09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에 불과한데도 임용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3명을 무더기로 채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총 지출 92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했고, 최근 5년간 순손실이 108억원에 달했다.
앞서 경찰은 2010∼2011년 서류를 조작해 1억3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유용·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자유총연맹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3월 2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행부는 연맹이 횡령·유용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감액 조치하는 한편 연맹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공금 유용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954년 출범한 자유총연맹은 150만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