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42)씨 등 경기지역 정신(35곳)·요양(10곳)병원 45곳의 원장과 직원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로 박모(45)씨 등 서울·경기지역 7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주는 대가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등에게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씩 총 4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병원장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사설 환자이송단 경력자나 환자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사무장 등을 채용해 월급 외에 매달 200만∼1000만원씩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신·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런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