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지자체 “세수 보전해준다면”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지자체 “세수 보전해준다면”

기사승인 2013-11-04 16:01:00
[쿠키 사회]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 인하를 8월 28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대신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책 혼선으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4일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준다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시점 소급 적용으로 인한 전국 지자체의 세수감소는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행정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장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면 지방 세수가 줄어들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급 적용으로 올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급 적용으로 인한 서울시의 취득세 추가 감소분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올해 8월말부터 개정 법률 시행 시점 이전까지 징수한 주택분 취득세를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수 감소분을 연내에 전액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책 발표시점하고 시행시기가 달라 시장이 혼란을 겪고 정상화가 늦어져 (취득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하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가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줄 경우 재정이 빠듯해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연구위원은 지방세인 취득세 관련 정책을 주무 부처인 안행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부처가 주도하게 돼 지방 세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방 재정 운용이 복잡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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