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이날 직원 월례조회에서 “이 사건을 개인의 비뚤어진 인성문제만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으로 실망했을 도민과 학부모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교육감은 “교육가족에게는 그 누구보다 엄중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 된다”며 “사소한 비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일벌백계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12)과 여중생(12)과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