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 받아챙긴 일당 구속기소

밴 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 받아챙긴 일당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3-11-05 00:09:00
[쿠키 사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밴(VAN) 서비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맥도날드 최모(55)씨와 편의점 CU의 박모(42)씨, 바이더웨이 정모(44)씨 등 각 업체 본사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밴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 주고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다.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 간부 최씨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 결제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A밴사로부터 13억1400만원을 받았다. CU 간부 박씨도 같은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A사로부터 5년간 총 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바이더웨이 간부 정씨는 A사로부터 총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인 명의의 사업체가 영업을 대행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장모 혹은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100원 중 60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20원 중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밴사에 대해 감면해 준 세금이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면 카드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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