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은 4급 이상만이 대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상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 분야도 재산공개 의무화 대상을 기관장, 이사 및 감사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 재취업하는 것도 제한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분야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