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최소운영수익보장 계약 폐지

거가대교, 최소운영수익보장 계약 폐지

기사승인 2013-11-08 16:16:00
[쿠키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교량,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통해 사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 가덕도∼경남 거제 간 거가대로(8.2㎞)를 둘러싼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마무리돼 부산시와 경남도가 5조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오는 11일 오후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민자사업의 신규 출자자 KB자산운용㈜, 관리운영권자 GK해상도로㈜ 대표 등과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은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폐지하고 실제 운영에서 부족한 비용 만큼만 지원하는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 골자다. 운용사에 보장된 사업수익률도 12.5%에서 민자사업 중 최저수준인 4.7%로 조정됐다.

MRG는 지자체가 대규모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사용했던 불평등 계약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MRG 적용시 운영기간 40년 동안 5조4586억원을 보전해 줘야 하지만 SCS를 적용하면 1007억원만 주면 된다. 요금 조정권한도 운영사가 아니라 양 시도로 넘어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자동 인상됐던 통행료가 사실상 동결될 전망이다.

자본재구조화 협상이 타결된 전국 첫 사례로 향후 민자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도한 MRG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부산백양터널, 경남 마창대교,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등이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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