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공직자 파면시킨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성범죄 저지른 공직자 파면시킨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기사승인 2013-11-12 15:07:00
[쿠키 사회] 올 연말부터 고의가 있는 성폭력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이나 비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성폭력 범죄를 공직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고의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해 질 수 있다. 이 기준은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모든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가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만 파면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연금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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