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성폭력 범죄를 공직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고의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해 질 수 있다. 이 기준은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모든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가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만 파면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연금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