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13일 유명 걸그룹 멤버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씨가 유흥업소에서 속옷을 입고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강민경 스폰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유포자들을 추적해 처벌해 달라”며 합성사진을 올린 인터넷 아이디 3개의 소유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2명의 신원이 파악돼 검찰은 이 둘을 기소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능해 기소중지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명예훼손에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명예훼손 사범을 엄중 처벌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