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서울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102명에게 1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표가 전직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이어서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부실채권과 부동산 등을 쉽게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나중에 받은 돈을 앞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정씨 일당은 서울 대치동 외에도 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9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시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채권 투자 붐이 일면서 이를 노린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