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노모씨(33·여)도 역시 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노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노씨에게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인증서 발급비용, 선이자 등을 입금하라고 말했다. 노씨는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44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노씨가 돈을 입금한 계좌는 경기도 광주의 회사원 박씨 소유 계좌였다. 노씨와 통화한 상담원도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 모집책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800여명에게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 강모씨(29) 등 3명을 구속하고 국내 인출책 한모군(18)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출책에는 한군을 비롯해 고등학생 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