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7일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천시장 비서실 직원 J씨를 구속했다.
J씨는 사천지역 모 업체로부터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거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제공한 이 업체는 지난 9월 고성 지역에서도 뇌물을 건네 일부 고성군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J씨 이외에도 사천시 전·현직 일부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