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만 대변하는 약가제도 개편안 재검토 필요

제약사 이익만 대변하는 약가제도 개편안 재검토 필요

기사승인 2013-11-18 08:59:00
경실련, 위험분담계약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쿠키 건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사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7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은 최근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위험분담제도 도입이 4대 중증질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약의 급여화에 대한 민원 해소일 뿐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인 비용-효과성 기준을 훼손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위험분담제도를 건강보험 급여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성급하게 도입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위험분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이미 나타나는 상황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앞장서서 제약사의 요구대로 고가약을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급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위험분담제가 전면 도입되면 원래 비급여가 돼야 할 의약품을 급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급여원칙이 무너지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미 2013년 11월7일 약제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비급여 판정을 한번 이상 받았던 고가 의약품들이 가격인하 없이 대거 급여신청을 했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민원해소를 위해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즉 제도가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를 위한 통로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에 협상대상 선정이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할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격결정 정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은 예상사용량의 초과에 따른 약가인하폭을 10%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 제약사의 반발로 후퇴한 15% 인하방안으로 원상 복귀해야 하며, 등재기간을 더욱 단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측면 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위한 정책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분담계약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가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의 추진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치료제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대다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비급여인 3대 비급여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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