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창업활동지원비 일부 줄줄 새

서울시 청년창업활동지원비 일부 줄줄 새

기사승인 2013-11-18 16:48:00
[쿠키 사회] 서울시 청년창업센터가 청년 창업가가 아닌 직장인과 외국 체류자 등에게도 창업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운영을 부실하게 해 온 사실이 시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5월 하순부터 보름 간 청년창업플러스센터와 강남·강북의 청년창업센터에 대해 2010년 이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창업활동비 부당 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업활동비는 창업공간에 입주해 정상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해야하는데도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16명에게 2년간 총 9900여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지난해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존 회사에 다니면서 1개월만 입주공간에 나오고도 6개월 치 창업활동비로 360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1년 9월 24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도 창업활동비로 510만원을 받았다.

창업활동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여럿 있었다. C씨는 2012년 창업활동비 165만원으로 창업아이템(아동복 온라인 쇼핑몰)과 무관한 여성구두, 여성의류, 속옷 등을 구매했고 D씨는 운전면허 도로 연수비로 47만원을 사용했다.

시 감사관은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우수한 아이템은 있지만 자본과 경험 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20~39세 예비 청년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지금까지 3200여개 팀에 창업활동비로 업체당 연평균 721만원, 4년간 총 230여억원을 지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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