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8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국정원 수사진이 촬영한 RO 증거물 사진 8장과 동영상 캡쳐사진 2장 등 모두 10장의 사진파일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이씨는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 위·변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안 관찰을 통해 이들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이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원본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을 부각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10장의 사진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졌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