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8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국정원 수사진이 촬영한 RO 증거물 사진 8장과 동영상 캡쳐사진 2장 등 모두 10장의 사진파일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이씨는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 위·변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안 관찰을 통해 이들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이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원본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을 부각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10장의 사진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졌다.
재판에는 이씨 외에도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와 RO가 모임을 가졌던 장소인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관계자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한전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은 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한전 측이 기밀로 하는 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