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1년 12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 된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결정서는 1주일 후 원래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로 보내진다.
금융위는 결정서를 받고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결정일로 소급해 김 전 원장에 대해 복직이나 재징계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