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씨가 출석했다. 유씨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그룹 직원 20여명의 지난 4월 6일 설악산 등산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의원의 특수경호팀이며 산악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씨는 부인한 셈이다.
유씨는 “산불 등을 막기 위해 입산을 통제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산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이들의 차림새에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입산통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유씨가 산악훈련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당시 그런 느낌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민간 군사전문가 신모씨는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신씨는 “해당 상임위도 아니면서 민감한 군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의원이라도 알게 되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평화나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