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2일 조명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명훈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이 평생을 참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는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22)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