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조명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명훈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조는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22)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