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 자신의 언니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가 2011년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동행한 C씨가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B씨와 C씨는 2012년 추석연휴 때 집에서 성관계를 하다 원고인 A씨에게 이를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