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신라저축은행 대주주 불법대출 확인

인천지검, 신라저축은행 대주주 불법대출 확인

기사승인 2013-11-27 17:38:01
[쿠키 사회]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신라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관련, 100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법으로 대출하고 대출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5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이자 전무인 A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60억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은행 대표이사 B씨(59)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무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은행 돈 135억원을 자신의 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신라저축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라저축은행의 부실한 기업 운영이 경영진 비리와 관련 있다는 금융당국의 고발에 따라 불법대출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월 말 기준 자본이 708억원 잠식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6.06%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증자를 요구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해 지난 4월 영업이 정지됐다. 신라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

신라저축은행은 1978년 4월 인천 부평구에서 설립된 저축은행(2006년 6월 현 대주주가 인수하면서 ‘신라저축은행’으로 개칭)으로 서울·경기지역에 8개 지점이 있다. 이 은행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산 약 1조6000억원(국내 10위권)의 중대형 저축은행이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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