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이완제 치오콜치코시드 사용 제한

근육이완제 치오콜치코시드 사용 제한

기사승인 2013-11-28 09:30:00
식약처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쿠키 건강] 근육이완제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가 사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위험성을 지적한 유럽의약품청(EMA)의 결정에 근거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EMA는 치오콜치코시드 제제가 염색체 이수성(염색체 수 또는 배열이상)을 초래할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동통성 근육 구축에 보조 치료제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 권장용량과 치료기간도 경구제의 경우 12시간당 8mg, 7일 미만으로, 주사제의 경우 12시간당 4mg, 5일 미만으로 제한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제제로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유니온제약(주) 무코나캡슐로 2억1000만원 생산됐으며, 복합제는 건일제약 치오시나정(17억2000만원), 고려제약(주) 치오신정(2억9000만원), 한국유니온제약 에코시나정(4400만원)이 생산됐다.

국밈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