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신장률 '반토막'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신장률 '반토막'

기사승인 2013-11-28 15:43:00
[쿠키 사회]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신장률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28일 발간한 ‘201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징수한 지방세는 53조93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세 신장률은 2010년 8.8%, 2011년 6.4%였다.

안행부 지방세분석과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뤄지면서 전년대비 지방세수 신장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득세(취득세, 등록세 통합) 징수액은 지난해 13조8024억원으로 전년(13조8765억원)에 비해 0.5% 줄었다.

세목별 징수액은 취득세가 전체의 2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소득세(19.0%), 재산세(14.9%), 자동차세(12.2%)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3조4370억원(전체의 24.9%)을 걷어 경기도(13조2888억원·24.7%)를 제치고 2년 만에 다시 1위에 올랐다. 경남도가 3조5047억원(6.5%), 부산시가 3조3652억원(6.3%), 인천시가 2조7550억원(5.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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