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학교법인이 2004년 건립한 제2캠퍼스 3개 건물 중 2개 동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으로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79억8000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를 위해 보증금 24억원에 월세 5000만원을 받기로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최씨 등은 2010년과 2011년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 정원외 신입생을 포함시키고, 2011년 ‘교원확보율’에 재임용심사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교원 23명을 포함시키는 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 지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5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정씨는 2010년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인 어학연수생 유치를 가장해 교비 7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는 대학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신의 인척인 하씨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급을 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학은 2003년 신입생 숫자가 급감해 교직원 임금을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거액의 임대료를 주고 학교법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학교 부설 교육원은 학교 밖에 있는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