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주식로비 부품업체 대표 영장

한국수력원자력 주식로비 부품업체 대표 영장

기사승인 2013-11-28 21:20:01
[쿠키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주식로비를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부품업체 S사 김모(51)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이 회사 윤모(37) 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비상장 법인인 S사의 주식 17%가량을 한수원 직원 26명과 가족 등 30여명에게 시세의 절반에 팔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9년 11월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제어 밸브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신울진 1·2호기 등에 납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S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한수원 직원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4∼5명을 조만간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시험 성적서 위조를 묵인 또는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모두 9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후 3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전 비리로 기소된 사람은 무려 129명으로 늘었고,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전체 사법처리 대상은 15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소된 인물 가운데 6명은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뇌물수수)가 있는 전·현직 한수원 직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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