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6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는 LH가 7개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LH에 총 1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7개 업체에는 티센크루프, 디와이홀딩스, 쉰들러, 후지테크 등이 포함됐다.
입찰 당시 LH가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이들 업체는 사전에 수주 물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거나 순번제로 배분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엘리베이터의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