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전 고려대 교수가 벌금형에 그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은 물론 여성 화장실과 모텔, 영화관 등지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자신의 욕정을 채웠는데도 겨우 벌금형을 받았다며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변태 행각은 지난 3월 중순 시작됐다. A씨는 서울 논현동 한 일식당 화장실 안 방향제통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USB를 설치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6분 분량의 첫 몰래카메라 촬영 이후 A씨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4월 초에는 영화관에서 손목시계 카메라를 이용해 뒷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촬영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는 5월 18일 영화관 뒷좌석에 앉은 여성 B씨(23)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다 낌새를 눈치 챈 B씨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잡힐 때까지 영화관에서만 7차례에 걸쳐 7시간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이밖에도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 교수 연구실, 모텔, 버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했는데도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범죄예방강의 수강조차 명령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고려대 교수의 파렴치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명문대 교수가 여학생은 물론 뭇 여성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는데도 겨우 벌금형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