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1원 낙찰 관련 과징금 취소 ‘패소’

제약협회, 1원 낙찰 관련 과징금 취소 ‘패소’

기사승인 2013-11-30 13:45:01
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정당 판결



[쿠키 건강]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제약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약품 입찰에서 도매상이 1원에 낙찰한 품목에 대해 제약협회가 공급거부를 유도해 유통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입찰에서 35개 도매상의 84개 품목이 1원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소속 회원사들에게 해당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제약협회의 공급거부 조치에 입찰권을 따낸 16개 도매상들은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제약협회는 초저가 입찰행위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비합리적인 약품가격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공급거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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