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개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S업소 적발사건에 대한 기소의견서’에는 S업소가 2007년 3월부터 45평 규모의 지하 1층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다. 그러던 중 2009년 8월 31일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동석시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의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적시돼 있다. 특히 도우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문제가 되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했던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 내부문건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깨끗이 물러나는 것만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문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