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區의회 폐지' 국회 정개특위서 논의… 합의땐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특별·광역시 區의회 폐지' 국회 정개특위서 논의… 합의땐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기사승인 2013-12-05 20:33:00
[쿠키 정치] 특별시·광역시의 구(區)의회 폐지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 2010년 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막판에 되살아난 특별시·광역시의 구의회가 정치권의 이슈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5일 “여야 합의로 이번에 구성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시의회·광역시의회의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道)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분산돼 있어 시·군 등 기초의회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서울특별시나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는 시와 구의 행정구역이 중복돼 있어 구의회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의회 존폐 문제는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맞물려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새누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짓지 못했다.

결론을 장담할 수 없지만 여야 모두 구의회 폐지 문제를 정개특위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가 없어질 경우 기초선거에서 공천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도의 시·군 의원, 기초자치단제장 밖에 남지 않는다. 공천 문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구의회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2010년 4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앙권력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광역시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다. 결국 국회는 같은 해 9월 구의회 폐지 조항을 뺀 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가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고 여야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부터 구의회 폐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구의회가 폐지되면 1991년에 부활된 구의회는 23년 만에 다시 사라지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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