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전처와 별거한 뒤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인 두 딸을 13차례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각물질이 함유된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이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판결 소식에 “아비가 아닌 짐승인데, 뭘 감안하고 봐준단 말인가”라며 “고작 4년이라니, 4년 뒤 다시 어린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 안타깝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