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15차 공판, 국정원 어정쩡한 수사 도마

내란음모 15차 공판, 국정원 어정쩡한 수사 도마

기사승인 2013-12-06 20:54:01
[쿠키 사회] 6일 열린 내란음모 15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어정쩡하게 수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8월 28일 이상호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을 놓고 ‘국가기간시설 정보수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국정원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논했다.

실제 국정원은 변 수사관은 정작 검색 후 어느 사이트를 검색했는지는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재판부도 증인에게 “이 피고인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본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색 후 어느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했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이에 변 수사관은 “그 부분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오후 재판에는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최모씨가 증인석에 나왔다.

여기서도 국정원은 김 피고인 컴퓨터에서 폭탄제조법이 발견됐다며 ‘폭발실험’까지 하고도 해당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국정원은 앞서 김 피고인 컴퓨터 안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보관돼 있다며 폭발실험까지 한 뒤 한 언론사에 실험결과 사진을 제공해 위험성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 증언에서 국정원은 김 피고인이 폭탄 제조법 텍스트 파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오는 9일로 예정된 16차 공판에는 다른 압수수색 현장 등에 입회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와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정수익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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