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심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양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사체를 훼손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심군은 SNS 등을 통해 범죄 과정을 전달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며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현장검증 및 부검결과 피부조직과 골격, 근육 조직 등이 분리돼 정화조를 통해 버려지는 등 범죄의 잔혹성이 크다”며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군은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증인으로서 나온 A양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비참하게 저 세상으로 갔다”고 울부짖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양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군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성폭행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 장롱에 넣어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심군이 시신을 운반하는 장면이 모텔 CCTV에 녹화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