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일 기존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중 예산 부담 기관 가운데 ‘국가 또는 관련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중구 영종·용유·무의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을 시와 중구·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분담토록 했다.
신동명 시 도로과장은 “기존 조례안에도 LH는 없었다”며 “영종도 하늘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LH의 분담금은 경제청에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은 “경제청 분담금 52억5000만원 중 LH 등 관련사업자 분담금은 22억2000만원”이라며 “아직 LH로부터 받지는 않았지만 우선 경제청 예산으로 집행한 뒤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도로과에 30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통행료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