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9단독 황성광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김모(32)씨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재판 때와 달리 비교적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판사가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묻자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답변했다.
김씨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선고공판 때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결과를 말하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있다. 또 당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재판장이 선고하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하늘색 미결수복을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김씨는 이날 재판 내내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방청석을 둘러보며 5∼6명의 방청객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이날 김씨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 측이 열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낙지살인 사건에서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이끌어 낸 인천 지역의 김모 변호사가 김씨의 사기 혐의 사건도 재차 맡았지만,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사기 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씨(29)와 A씨의 여동생 B씨(24)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5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낙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