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공무원법에 따르면 기능직은 일반직에 통합된다. 기능직은 1963년 전화 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현재는 일반직과 비슷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폐지됐다.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신설된 직렬로 전환된다.
별정직은 비서·비서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밖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직종으로, 국무위원이나 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됐지만 점차 일반직과 비슷하게 채용되고 홍보·외국어 분야나 시설관리·서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졌다.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제도로 계급과 직렬 구분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올라간다.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용형태인 계약직은 폐지되고 일반직 내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기 동안 신분이 보장된다.
기능직, 계약직 폐지로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 직종으로 축소된다.
공무원 직종 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11일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고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