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공판서 국정원 압수품 '임의 봉인' 증거채택 논란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서 국정원 압수품 '임의 봉인' 증거채택 논란

기사승인 2013-12-13 15:47:00
[쿠키 사회]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혐의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0일 제19차 공판에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8월 28일 이 의원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하고 당시 국정원이 압수해 데이터 복구 업체에 복구를 맡긴 노트북의 봉인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씨는 “국정원이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 점을 압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에 대한 봉인 등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후 국정원이 데이터 복구 작업을 위해 노트북의 봉인을 해제하고 업체에 맡겼다가 복구가 되지 않자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고 재봉인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박씨와 함께 업체를 찾아가 봉인을 해제한 뒤 작업을 맡겼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9월 23일 노트북을 찾으러 갈 때에는 박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수사관들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관들이 다른 업체에 다시 작업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업체 관계자와 함께 노트북을 재봉인했다”며 “이 과정에 박씨를 비롯한 어떤 입회인도 참여하지 않아 무결성이 훼손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수사관 연락을 받고 업체에 다시 가보니 노트북이 이미 봉인된 상태였다”며 “재봉인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수사관이 재봉인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썼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씨는 없었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재봉인 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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