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항소심에서 결국… 원심 뒤집어

송선미,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항소심에서 결국… 원심 뒤집어

기사승인 2013-12-13 22:10:00

[쿠키 문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책임이 소속사 대표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소송을 당한 여배우 송선미(38·사진)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13일 장씨의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4) 대표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송씨는 2006년부터 장씨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했다. 송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같은 해 5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김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대표가 “모욕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송씨는 다른 제작발표회에서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며 되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발언이 장씨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미친개’라고 지칭한 점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힌 내용이다. 인격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미친개’ 표현만 인격권 침해로 인정, 송씨가 김 대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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