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6일 이 의원의 부인과 처남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 의원을 살해한 범인들이 검거됐지만,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니 그 배후를 밝혀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조사에서 유족 측은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A씨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며 양심선언 글에 나타난 특정 인사를 배후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16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이 의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2명이 살인죄로 기소되고, A씨 등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선배 조직원 4명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4명은 10∼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늦게 재판을 받은 A씨를 포함한 2명은 아직도 복역 중이다.
그러나 A씨가 유족을 통해 진짜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시의원 피살사건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유족과 A씨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청주교도소로 이감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A씨가 양심선언 글에서 자신에게 이 의원에 대한 테러를 지시했다는 B씨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지만, B씨는 이미 수년 전 병으로 숨졌다.
게다가 A씨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은 말해 줄 수 없다”며 “통상적인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검찰이 유족의 주장대로 특정 인사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해도 기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 양심선언 글에는 유족이 지목한 인물이 살해를 직접 지시했다는 표현은 없고, 이 의원을 습격해 혼내주라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살해 지시를 입증 못 하면 앞서 처벌된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상해치사 이상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상해치사죄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 기소한다면 유족이 지목하는 배후는 16년 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07년 12월 20일 이전 살인죄(살인교사)의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이미 시효가 1년을 넘어섰다.
하지만 ‘공범자의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거, 앞서 처벌받은 범인 6명의 재판 기간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가 약 7개월 정도 남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는 모든 수사를 마친 뒤 혐의 여부나 인정 죄목에 따라 검토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97년 10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