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인 귀신 쫓아준다”-“죽은 아들이 과자 달래” 수천만원 뜯어내

“아들 죽인 귀신 쫓아준다”-“죽은 아들이 과자 달래” 수천만원 뜯어내

기사승인 2013-12-19 13:05:00
[쿠키 사회] 사고로 죽은 아들이 과자를 먹고 싶어한다거나 아들을 죽인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식으로 유가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전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09년 11월 베란다 추락사고로 아들을 잃은 A씨(47·여)에게 접근해 “집에 사는 귀신이 밀어서 아들이 떨어져 죽은 것”이라며 “제사를 지내면 귀신도 없어지고 아들도 천당에 간다”고 속여 406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씨는 주로 ‘죽은 아들이 과자를 먹고 싶어한다’거나 ‘꽃을 보고 싶어한다’며 A씨로부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어린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거액을 챙긴 점, 실제 제를 지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토대로 사기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경찰에서 “나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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