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0·여) 교수 측이 서울 논현동 성형외과 원장 A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28일 모발을 이식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았다. 이후 수술 도중 무호흡과 무의식 증세를 보였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검사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 측은 사고 후 병원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김 교수 측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의료진은 시술 당시 산소포화도와 맥박 측정 모니터조차 환자에게 연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없었고 업무상 과실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23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