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女교생 선생님’ 인천 과외제자 살해, 철퇴 선고

‘악마 女교생 선생님’ 인천 과외제자 살해, 철퇴 선고

기사승인 2013-12-20 14:00:01
[쿠키 사회]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과외 제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일명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20대 여성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 장애를 겪는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식이 명확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28·여)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상해 및 폭행 혐의만 인정해 B씨에게 징역 2년을, C씨(29)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데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D군(17·고교 중퇴생)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강릉의 한 고교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D군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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