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귀태가(鬼胎歌)’ 공무원 8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귀태가(鬼胎歌)’ 공무원 8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3-12-20 16:58:01
[쿠키 사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0일 일명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입건된 광주 북·광산·남구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보건소 주변 등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다. 또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정부의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백장을 동료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인용해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라는 문구 등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각 자치구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9월 말 광주 5개 자치구 중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노조지부장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의미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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