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친형 죽여놓고, 항소라니…” 인천 모자살인 사형불복에 분노

“친엄마·친형 죽여놓고, 항소라니…” 인천 모자살인 사형불복에 분노

기사승인 2013-12-22 10:57:00
[쿠키 사회] 친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2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네티즌들은 “법정에서조차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정씨는 사형 선고가 오후 늦게 나오자 당일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작성해 이튿날인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정씨의 항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검찰의 구형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는 그러나 직접 항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1심 법원이 소송기록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고법이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낸 후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지난 17∼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씨가 직접 자필로 항소장을 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일찌감치 인면수심의 범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악”이라거나 “친엄마와 친형에게 끔찍한 짓을 해놓고도 더 살려고 발버둥친다니, 제 목숨은 아깝다고 생각하는가보다”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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