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하다 수상해” 영화 ‘변호인’ 티켓테러 진위여부 논란

“수상하다 수상해” 영화 ‘변호인’ 티켓테러 진위여부 논란

기사승인 2013-12-24 10:20:01

[쿠키 문화] 영화 ‘변호인’을 겨냥해 ‘티켓 테러’가 횡행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을 달궜던 글의 진위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의 진원지인 원래 글이 삭제된 데다 유명 극장 업체들이 대량 환불 사태 사례가 없었다고 확인하자 애초 글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의 한 영화관 매니저로 근무한다는 네티즌 A씨는 지난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주말과 휴일인 21~22일 변호인 상영직전 환불 건수가 1000여장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규정상 상영 시간 20분 미만에 환불을 요구하면 받아줄 수 없는데도 100장을 상영 1분전에 오셔서 고성방가를 하며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리고 보안요원 폭행까지 한 사례도 있다”며 “이로 인해 주말과 휴일 좌석점유율이 수직 하락했고, 900여만원에 이르는 극장 티켓 1000여장을 손해 봤다”고 호소했다.

글은 현 정국과 맞물리며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극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졸렬한 짓을 하다니, 어이없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논란이 커질수록 원래 글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일단 국내 3대 극장 체인은 23일 대량 환불 사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 명이 100장씩 대량으로 표를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다. CGV의 경우 1회 온라인 예매 최대한도는 8매, 하루 최대 예매 한도는 24매다. 현장판매는 구매제한이 없지만 평일에도 관람객이 몰리는데 주말이나 휴일 현장에서 한 시간대에 100장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A씨나 A씨의 극장이 보안요원 폭행 사태가 불거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A씨가 글을 자진해서 삭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네티즌들은 A씨가 애초 관심을 받으려고 거짓글을 올렸거나 상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에는 “국정원이 댓글을 다는 것과, 이렇게 거짓글을 올리는 것이 뭐가 다르냐”며 “거짓글에 속아서 변호인 흥행을 방해하려고 한 짓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글이 사실이라면 글쓴이는 당장 환불요구하며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반대로 글을 쓴 사람이 거짓글을 썼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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