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상은 25W 이상 백열전구부터 70W 미만까지다. 70W 이상에서 150W 미만까지 백열전구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생산·수입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반상회보, 아파트 고지서 등에 퇴출 안내와 함께 백열전구 대체품 홍보를 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주요 유통매장에 백열전구 판매 금지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 또 복지시설, 전통시장, 양계농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기 내장형 램프, LED 램프 등 고효율조명 교체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외된 25W 미만 초소형 및 200W 이상 대형 백열전구는 국제 추세나 대체품 생산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퇴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